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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초음파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21 16:19
조회수
1,779


요즘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우연히 갑상선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결절이라고 하는데, 전체 갑상선결절의 5%~10%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갑상선결절은 초음파 검사 상의 크기와 모양, 내부 구성물, 석회화의 유무, 주변 조직들과의 관계 그리고 갑상선 주변 림프절의 종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갑상선암의 기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초음파 검사 후 소견을 판단하는 것은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숙련도와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암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은▲ 저에코성 결절, ▲ 미세석회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 가로보다 세로길이가 긴 결절의 방향, ▲ 불규칙하고 침상 경계의 초음파 소견이 있는 경우, ▲ 경부 림프절 종대 및 전이 림프절이 발견되는 경우에 의심해볼 수 있다.



이전에는 초음파 소견을 종합하여 갑상선암이 의심되면 크기와 관계없이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암이 확인되면 즉시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 과잉진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1cm보다 작은 결절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의심되더라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1cm 미만이면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 무조건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보다는 경부림프절 전이나 피막침범의 유무,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갑상선암의 본인병력 혹은 가족력이 있거나 목소리가 쉬는 등의 갑상선암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cm가 되지 않더라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편이 좋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healthyLife/column_view.jsp?idx=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