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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 초음파 진료 부담 줄어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3 16:32
조회수
1,665
국내 여성암 발생률 1위 유방암. 매년 유방암 진단을 받는 질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만명씩 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으로 정기적인 유방 검진은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성인 여성에게 필수적인 검사항목 중 하나다.



이처럼 국내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실태지만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유방암 전문병원을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유방암의 경우 초기 발견만으로 치료 결과가 매우 좋은 편으로, 1기 발견시 5년 생존율은 96.6%, 2기 발견시 91.8%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가 있다. 유방촬영술은 만 40세 여성이라면 국가건강검진 지원 대상으로 2년마다 1회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방촬영술이 기본 유방암 검사긴 하나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처럼 유선조직 비율이 높은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되도록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권고된다.



하지만, 유방 초음파의 경우 환자가 유방암인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큰 부담이 됐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본인 부담이 약 1/2~1/3로 줄어든다. 모든 경우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임산부, 수유기에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체에 해가 없다. 기본 검사에서 유방암 의심 소견이 보인다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조직검사로 유방암 유무를 진단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조기 발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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